세무사법 제12조의5법률 제11610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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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