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5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제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제5조의2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01.30 개정)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