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4 [ 금품 제공 등의 금지(2016.03.02 신설) ]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