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4법률 제14045호 (2016.03.02 개정)

부칙
2016.03.02 개정전2016.03.02 개정후
제12조의4【사무직원】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2009.01.30 개정)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2009.01.30 개정)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2009.01.30 개정)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02 신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016.03.02 신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6.03.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