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3법률 제18521호 (2021.11.23 개정)

부칙
2021.11.23 개정전2021.11.23 개정후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1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