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2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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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탈세상담등의 금지】 |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
세무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ㆍ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이에 가담ㆍ방조 또는 상담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