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1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1조【비밀 엄수】제11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9.01.30 개정)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