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