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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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려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