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조의2 [ 세무사의 사명(1995.12.06 신설) ]▼+-인쇄보관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