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제8조 [ 납부 ]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세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면허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