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 [ 과세표준의 신고 ]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7.08 개정)
④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