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7조 부칙
2005.07.08 제7576호
2005.07.08 제757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율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③(경유 등에 대한 교통세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