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법률 제11123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
|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2011.12.31 개정) |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1.12.31 개정) |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