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법률 제11123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2011.12.31 개정)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1.12.31 개정)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