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법률 제8138호 (2006.12.30 개정)

부칙
2006.12.30 개정전2006.12.30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
개정 전 공포본(2009.01.30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