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 과세대상과 세율 ]

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8.09.26 개정)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리터당 34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2008.09.26 개정)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