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부칙

2008.09.26 제9132호

2008.09.26 제913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