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부칙

2010.12.27 제10403호

2010.12.27 제1040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관 면세 대상 제외 석유류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