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부칙
2009.12.31 제9901호
2009.12.31 제99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