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부칙
2007.12.3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2007.12.3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