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7조 부칙

2007.12.3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2007.12.31 제8829호 개별소비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9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③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