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 부칙
2006.12.30 제8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②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③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④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5호의2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16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17제1항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율"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로 한다.
제196조의18제1항 전단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동항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196조의20의 제목 "(「교통세법」의 준용)"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 전단 및 후단중 "「교통세법」"을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96조의21중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중 "교통세과세물품"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물품"으로, "교통세액"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으로 한다.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