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법률 제10403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14조【외교관면세】제14조【외교관면세】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이하 "駐韓外國公館"이라 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2006.12.30 개정)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주한외교공관등"이라 한다)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2010.12.27 개정)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물품에 대한 매 연도분의 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제1항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 등에게 그 국가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2010.12.27 신설)

②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6.12.30 개정)

④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1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