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9조의2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9조의2【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제9조의2【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