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2000.12.29>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