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