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8조【세율】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