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법률 제9274호 (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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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세율】 | 제8조【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2008.12.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