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 ]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12.29 개정)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2015.12.29 개정)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2015.12.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2015.12.29 개정)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2015.12.29 개정)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2015.12.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2015.12.29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