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부칙

2008.01.09 제8838호

2008.01.09 제8838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