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부칙
2000.12.29 제6302호
2000.12.29 제6302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인수인이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