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 [ 비과세양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제 <2000.12.29>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