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 [ 비과세양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