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6조【비과세양도】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29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5.12.29 개정)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