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6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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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비과세양도】 | 제6조【비과세양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29 개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의 총수(總數)가 매출하려는 주권 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아니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5.12.29 개정) |
3. 삭제 | |
4. 제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