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 [ 양도의 시기 ]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