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5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5조【양도의 시기】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2015.12.29 개정)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