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4조법률 제13628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조【납세지】제4조【납세지】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0.12.29 개정)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5.12.29 개정)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1993.12.31 개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2015.12.29 개정)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1993.12.31 개정)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15.12.29 개정)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1993.12.31 개정)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2015.12.29 개정)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1993.12.31 개정)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2015.12.29 개정)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1993.12.31 개정)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2015.12.29 개정)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1993.12.31 개정)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