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법률 제9274호 (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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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08.12.26 개정) |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1993.12.31 개정)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1993.12.31 개정)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1993.12.31 개정) |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1993.12.31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1993.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