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1조 부칙

1996.08.14 제5156호

1996.08.14 제515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