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0조 부칙

2017.12.19 제15229호

2017.12.19 제152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