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3자 개입 거래(2010.01.01 제목개정)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2011.12.31 개정)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