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2022.12.31 신설) ]2025.12.23 제21215호▼+-인쇄보관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