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2025.12.23 제21215호▼+-인쇄보관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