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개정 1998.12.28, 2002.12.18, 2006.5.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