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부칙
2023.12.31 제199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
제2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이 도래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4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ㆍ제4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제5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2조제8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4항,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3조제4항,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