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90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합계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2022.12.31 신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2022.12.31 신설)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2022.12.31 신설)

②

제56조제2항에 따라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2022.12.31 신설)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