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부칙
2025.12.23 제21215호
2025.12.23 제212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내국추가세액 등의 계산 및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1항 중 "같은 항 제2호나목"을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