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2022.12.31 신설) ]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2025.12.23 개정)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B - C)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2.23 개정)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2025.12.23 신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2025.12.23 신설)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2.12.31 신설)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C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2022.12.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6조]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2022.12.31 신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2025.12.23 개정)

2024.01.01부터 시행 [2022.12.31 법률 제19191호 부칙 제1조]

2024.01.01부터 시행 [2022.12.31 법률 제1919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