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5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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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 |
|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2022.12.31 신설) | |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2022.12.31 신설) | |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2022.12.31 신설) | |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202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