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
|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 |
| 2022.12.31 개정전 | 2022.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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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