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1조법률 제19191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7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개정 전 판본(2023.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신설)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C A: 제7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B: 각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