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부칙
2022.12.31 제191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31>
1.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개정부분, 제73조의 개정규정,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7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의 개정부분, 제82조의 개정규정 및 제84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제2조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시 수동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거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제7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