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5.01.01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2조]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2024.12.31 신설)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2024.12.31 신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2024.12.31 신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2024.12.31 신설)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전의 거래에 대하여 2022.01.01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588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2024.12.31 신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024.12.31 신설)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2024.12.31 신설)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2024.12.31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2024.12.3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4.12.31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받은 거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2024.12.31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2024.12.31 신설)